(202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먼저 가신 故 박관현 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그 뜻을 기념ㆍ계승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교육, 문화, 홍보, 시상사업 및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 정책개발과 지역사회 내 저소득 주민과 그의 자녀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박관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7-40 한국교원공제회관 12층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 ①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고 박관현 열사의 정신을 기념ㆍ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 2. 고 박관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문화, 홍보, 시상 사업
- 3.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 및 정책연구ㆍ개발과 교육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 5. 세제잉여금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재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재단의 순 재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1. 이 재단의 설립자 및 임원
- 2. 이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재단
- 4. 이 재단과 재산상 기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포함된다.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단,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설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족수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위)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정기이사회는 년 1회 10월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1, 2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민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 1. 재단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3. 법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재단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이방기 | 전라남도 화순군 | 2년 |
상임이사 | 양강섭 | 전라남도 영암군 | 2년 |
이사 | 이승룡 | 광주광역시 동구 | 2년 |
이사 | 송선태 | 광주광역시 서구 | 2년 |
이사 | 윤한봉 | 광주광역시 서구 | 2년 |
이사 | 최석조 | 광주광역시 남구 | 2년 |
이사 | 김양균 | 광주광역시 동구 | 2년 |
이사 | 박행순 | 광주광역시 북구 | 2년 |
이사 | 김상윤 | 광주광역시 북구 | 2년 |
이사 | 김영휴 | 광주광역시 북구 | 2년 |
이사 | 원순석 | 광주광역시 서구 | 2년 |
이사 | 선흥규 | 광주광역시 북구 | 2년 |
제38조(연구위원)
- ① 재단의 목적수행을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칙(1996. 2. 2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9)
- ① (시행일)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2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