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박관현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재단을 소개합니다.

(202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먼저 가신 故 박관현 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그 뜻을 기념ㆍ계승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교육, 문화, 홍보, 시상사업 및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 정책개발과 지역사회 내 저소득 주민과 그의 자녀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박관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7-40 한국교원공제회관 12층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 ①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고 박관현 열사의 정신을 기념ㆍ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 2. 고 박관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문화, 홍보, 시상 사업
    • 3.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 및 정책연구ㆍ개발과 교육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 5. 세제잉여금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재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재단의 순 재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1. 이 재단의 설립자 및 임원
    • 2. 이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재단
    • 4. 이 재단과 재산상 기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포함된다.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단,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설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족수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위)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정기이사회는 년 1회 10월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1, 2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민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 1. 재단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3. 법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재단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방기 전라남도 화순군 2년
상임이사 양강섭 전라남도 영암군 2년
이사 이승룡 광주광역시 동구 2년
이사 송선태 광주광역시 서구 2년
이사 윤한봉 광주광역시 서구 2년
이사 최석조 광주광역시 남구 2년
이사 김양균 광주광역시 동구 2년
이사 박행순 광주광역시 북구 2년
이사 김상윤 광주광역시 북구 2년
이사 김영휴 광주광역시 북구 2년
이사 원순석 광주광역시 서구 2년
이사 선흥규 광주광역시 북구 2년

제38조(연구위원)

  • ① 재단의 목적수행을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칙(1996. 2. 2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9)

  • ① (시행일)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2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 .)